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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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643c3f -
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623afe -
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7b418b -
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68545c1 -
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075aa2 -
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833cf -
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029f5a -
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c4b317 -
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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