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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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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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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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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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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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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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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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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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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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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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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