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3조의1 (결격사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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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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