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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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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