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직장 이탈 금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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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643c3f -
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623afe -
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7b418b -
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68545c1 -
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075aa2 -
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833cf -
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029f5a -
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c4b317 -
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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