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상환기간 등)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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