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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