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어촌정비법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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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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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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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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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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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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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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