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농어촌정비법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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