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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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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