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8조의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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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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