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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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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