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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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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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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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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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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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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