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수혜자총회)
농어촌정비법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