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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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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