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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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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