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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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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