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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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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