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1 (빈집실태조사)
농어촌정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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