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5조의1 (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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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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