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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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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