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