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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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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