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