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