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9조 (투자)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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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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