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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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28f00a -
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e4df -
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925523 -
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f4b3f3 -
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07772 -
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5177afc -
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141af -
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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