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개정 2015.1.28>

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