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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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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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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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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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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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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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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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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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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