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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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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