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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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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