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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