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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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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