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624f80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82d536 -
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3e3a24 -
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ee725b -
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d1b5f7 -
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dd208f -
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9ae7be7 -
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0b25f1a -
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