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②** 삭제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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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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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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