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49조의1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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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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