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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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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