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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