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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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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