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
2.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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