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2 (농업기계의 신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5.7>

1.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기계의 외관도
3.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를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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