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청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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