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 (농업기계 처리 명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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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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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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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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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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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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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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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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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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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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