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금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