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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