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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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8.12.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18.12.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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