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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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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