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수당과 여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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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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