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토지의 멸실로 간주하여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 및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다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록한 등기 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