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5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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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이송받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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