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①**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환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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